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쉽게 정의하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등을 지원받아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만 65세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 1. 장애인 거주시설
  •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3.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5.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만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예) 2019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9년 7월 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신청의 종류

  • 활동지원급여 신청
    • - 신청 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 - 신청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②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③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④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 ①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 ②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③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④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 갱신신청
    •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등급변경신청
    • - 신청대상 :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 - 신청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사유별 제출서류
    • - (장애상태의 변화)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 -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 직장·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1 방문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3 팩스신청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 - 가족의 범위 「민법」제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 친족의 범위 「민법」제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 관계인의 범위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