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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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10건 조회 578회 작성일 26-01-16 10:21본문
★ 연말정산 안내 ★
1. 타기관에서 연말정산 하시는 분(신청자에 한해서 발송예정)
- 소담센터에서 1월 16일부터 타기관으로 연말정산 자료 발송예정
2. 소담센터 연말정산 진행하시는 분 ## 1월19(월)일 ~1월 28일(수)까지 ##
## 이메일 또는 센터 카톡으로 제출만 가능 / 팩스 절대 안됨 ##
## 기간 초과시 연말정산신고를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
## 연말정산 합산신고는 급여가 더 많은 기관에서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 소담센터 외 근로소득분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기관에 소담센터 이메일(sodamil21@naver.com)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기관에 저희 기관으로 발송 요청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연말정산 기재요청사항 작성(센터 지정양식 / 직접 작성후 제출(양식에 직접작성 후
ⓑ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홈택스)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제출(26.01.15~조회가능)
#반드시 간소화사이트에서 ★원본PDF파일로 제출★
(파일명 변경불가, !!(필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표시!!)
ⓒ 각종 공제대상자는 해당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표시)
1) 한부모 소득공제 대상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2) 부녀자공제 대상자 : 배우자와 함께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주소지 분리되어 있는 경우만) 제출 필수
3)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수첩 사본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등 --> 구입처에서 발급 후 제출
5) 기부금 납입 증명서 --> 기부금 접수한 기관 및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조회 후 다운로드
6) 자녀 교육비(대학원 교육비 제외) 자료(영수증 등)
7) 결혼세액공제 대상자(2024년 혼인 신고한 경우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생애 1회 적용)
8)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료 제출(안내 참조)
9) 그 외 공제사항 있으신분들은 증빙자료 제출
※ 소담 이메일( sodamil21@naver.com) 주소로 보내신 후 반드시 센터 연락 부탁드립니다.(누락방지!!)
※ 직접 진행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본인명의의 스마트폰, 또는 공인인증서 가지고 센터로 오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하신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서 매년 재정산 후 세금 추가징수 및
환급 절차로서 본기관은 연말정산을 대행해 드리는 것으로 환급과 추가징수에 대한 결과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 타기관에서 연말정산 하시는 분(신청자에 한해서 발송예정)
- 소담센터에서 1월 16일부터 타기관으로 연말정산 자료 발송예정
2. 소담센터 연말정산 진행하시는 분 ## 1월19(월)일 ~1월 28일(수)까지 ##
## 이메일 또는 센터 카톡으로 제출만 가능 / 팩스 절대 안됨 ##
## 기간 초과시 연말정산신고를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
## 연말정산 합산신고는 급여가 더 많은 기관에서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 소담센터 외 근로소득분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기관에 소담센터 이메일(sodamil21@naver.com)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기관에 저희 기관으로 발송 요청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연말정산 기재요청사항 작성(센터 지정양식 / 직접 작성후 제출(양식에 직접작성 후
ⓑ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홈택스)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제출(26.01.15~조회가능)
#반드시 간소화사이트에서 ★원본PDF파일로 제출★
(파일명 변경불가, !!(필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표시!!)
ⓒ 각종 공제대상자는 해당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표시)
1) 한부모 소득공제 대상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2) 부녀자공제 대상자 : 배우자와 함께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주소지 분리되어 있는 경우만) 제출 필수
3)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수첩 사본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등 --> 구입처에서 발급 후 제출
5) 기부금 납입 증명서 --> 기부금 접수한 기관 및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조회 후 다운로드
6) 자녀 교육비(대학원 교육비 제외) 자료(영수증 등)
7) 결혼세액공제 대상자(2024년 혼인 신고한 경우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생애 1회 적용)
8)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료 제출(안내 참조)
9) 그 외 공제사항 있으신분들은 증빙자료 제출
※ 소담 이메일( sodamil21@naver.com) 주소로 보내신 후 반드시 센터 연락 부탁드립니다.(누락방지!!)
※ 직접 진행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본인명의의 스마트폰, 또는 공인인증서 가지고 센터로 오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하신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서 매년 재정산 후 세금 추가징수 및
환급 절차로서 본기관은 연말정산을 대행해 드리는 것으로 환급과 추가징수에 대한 결과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첨부파일
- 연말정산기재요청사항양식2025년.pdf (75.0K) 68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16 11:28:36
- 연말정산기재요청사항양식2025년.xlsx (13.7K) 59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16 11:2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