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지원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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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0건 조회 1,556회 작성일 20-04-24 16:49본문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휴업이 종료되었으나,
온라인개학으로 실제로는 등교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학생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확대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270천원(월), 본인부담금 면제 (★특별지원급여만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지원기간 : 등교개학 전까지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온라인신청 불가)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 추후 특별지원급여 이용방법 : 해당월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활동지원기관에 제출
신청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시고, 신청하신 대상자님께서는 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개학으로 실제로는 등교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학생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확대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270천원(월), 본인부담금 면제 (★특별지원급여만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지원기간 : 등교개학 전까지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온라인신청 불가)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 추후 특별지원급여 이용방법 : 해당월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활동지원기관에 제출
신청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시고, 신청하신 대상자님께서는 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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