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대체공휴일 추가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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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56건 조회 190,866회 작성일 21-08-10 14:59본문
필수공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대체공휴일이 3일 확대 되었습니다.
8월 16일 / 10월 4일 / 10월 11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여 적용된 1.5배는 이용자의 바우처시간으로 다시 보전 지원됩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급여로 추가지원 되는것이 아닙니다)
8월 16일 혹은 10월 4일, 10월 11일에 근무한 활동지원사 선생님께서
해당 일에 단말기로 실시간 결제한 결제시간을 소급결제 일지에 작성해주시고 해당하는 월에 가산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장애유형, 서비스유형 관계없이 모두 지켜주셔야 합니다)
EX) 8월 16일 8시간 근무한경우 4시간을 8월 17~8월 31일에 추가근무할 수 있음
EX) 8월 16일 6시간 근무한경우 3시간을 8월 17일~8월 31일에 추가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진행한 시간의 반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근무진행하는 시간은 단말기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소급결제일지에 따로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해 주셔야 하며 소급결제 사유에
대체공휴일 예외청구라고 반드시 필수기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가 17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최대 지원받는 시간은 4시간 입니다.
* 대체공휴일은 반드시 실시간 결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지원받은 시간은 실시간결제하지마시고 소급결제일지에 따로 작성해주시고 (소급결제도 하시면안됩니다) 기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사가 두기관, 세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결제청구는 한기관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문의사항은 031-245-9989로 문의주시길 바라며
첨부파일의 해당공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대체공휴일이 3일 확대 되었습니다.
8월 16일 / 10월 4일 / 10월 11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여 적용된 1.5배는 이용자의 바우처시간으로 다시 보전 지원됩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급여로 추가지원 되는것이 아닙니다)
8월 16일 혹은 10월 4일, 10월 11일에 근무한 활동지원사 선생님께서
해당 일에 단말기로 실시간 결제한 결제시간을 소급결제 일지에 작성해주시고 해당하는 월에 가산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장애유형, 서비스유형 관계없이 모두 지켜주셔야 합니다)
EX) 8월 16일 8시간 근무한경우 4시간을 8월 17~8월 31일에 추가근무할 수 있음
EX) 8월 16일 6시간 근무한경우 3시간을 8월 17일~8월 31일에 추가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진행한 시간의 반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근무진행하는 시간은 단말기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소급결제일지에 따로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해 주셔야 하며 소급결제 사유에
대체공휴일 예외청구라고 반드시 필수기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가 17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최대 지원받는 시간은 4시간 입니다.
* 대체공휴일은 반드시 실시간 결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지원받은 시간은 실시간결제하지마시고 소급결제일지에 따로 작성해주시고 (소급결제도 하시면안됩니다) 기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사가 두기관, 세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결제청구는 한기관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문의사항은 031-245-9989로 문의주시길 바라며
첨부파일의 해당공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10806 장애인활동지원 대체공휴일 추가 지원 안내 2.hwp (60.0K) 10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0 14: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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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희님의 댓글
진용희 작성일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