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행위 철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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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51건 조회 51,809회 작성일 22-05-17 10:21본문
바우처카드 보관동의서를 작성하더라도 퇴근이후 등 바우처카드를 활동지원사가 상시소지하는것은
'부정수급' 입니다.
바우처카드보관동의서를 작성한 것은,
서비스 진행중에만 바우처카드를 소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퇴근후에는 반드시 대상자 혹은 보호자에게 카드를 필히 반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학대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자료를 한 번 더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sdil.org/bbs/board.php?bo_table=support_notice&wr_id=2079
'부정수급' 입니다.
바우처카드보관동의서를 작성한 것은,
서비스 진행중에만 바우처카드를 소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퇴근후에는 반드시 대상자 혹은 보호자에게 카드를 필히 반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학대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자료를 한 번 더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sdil.org/bbs/board.php?bo_table=support_notice&wr_id=2079
첨부파일
-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행위 모니터링 및 교육 철저 알림.hwp (126.0K) 9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17 10:2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