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재택치료 방법 및 동거인 생활수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1건 조회 894회 작성일 22-03-15 11:55본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양성판정이 나온 경우
□ 보건소의 안내사항에 따라 재택치료 혹은 입원치료의 결과를 본 기관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의 경우
□ 음성판정받은 활동지원사(혹은 가족)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근무에 들어가는 경우
- 서비스제공자에게 최대 336,000원 지급
- 48,000원(1일) X 7일(격리기간) = 336,000원
- 제공시간에 관계없이 1일 기준 48,000원 지급 (최대 7일)
■ 입원치료의 경우
□ 격리해제 혹은 입원치료 이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용자가 확진되어 음성판정을 받은 활동지원사 혹은 동거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기관으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 확진판정 혹은 격리판정받은 문자내용과 격리통지서를 본기관의 핸드폰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0-8462-9989)
■ 서비스제공자 (활동지원사 혹은 가족)
- 서비스제공기록지 (소급결제일지에 근무들어간 서비스일자와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 격리기간과 서비스제공일자가 다를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제공가능 범위
□ 본 기관에 등록된 이용자의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명이 가능한 가족)
- 사실혼 관계, 등록되지않은 가족은 서비스제공 불가능
□ 본 기관에 등록된 이용자의 활동지원사
- 기존에 서비스를 주고받았던 계약관계의 경우 본기관 통보 후 근무 진행
■ 주의사항
□ 본 기관에서 근로중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안전교육 진행 후 근무에 투입됩니다.
- 전담인력과의 소통없이 근무에 투입된 경우 인정이 어려우니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의 가족의 경우 급여제공은 불가능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되는 336,000원의 인센티브만 지급됩니다.
- 7일 동안 근무 후 재계약 및 연장계약은 불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작성후, 안전교육 진행 후 근무에 투입됩니다.
- 가족의 경우에도 전담인력과의 소통과 교육을 거친 후 근무진행이 가능하오니 필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사 혹은 가족이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근무진행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