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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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4건 조회 1,276회 작성일 23-01-16 17:07본문
1, 타기관에서 연말정산 하시는 분
- 소담센터에서 1월 18~19일내 타기관으로 연말정산 자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2. 소담센터에서 연말정산 하시는 분
* 반드시 2월 3일 이내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간 초과시 연말정산신고를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연말정산 근로자 기재요청사항] 작성해서 제출 (센터내 비치, 또는 다운로드)
ⓑ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는 1월 20일 이후에 열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PDF파일로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거나 프린트해서 센터방문 제출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등의 각 지출항목)
ⓒ 각종 공제대상자는 해당서류 제출 (이 밖의 공제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필요)
- 부녀자공제 대상자 : 배우자와 함께 나와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 경로우대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 이메일로 보내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보내신후 반드시 센터로 연락주세요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sodamil21@naver.com
※ 직접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본인명의의 스마트폰, 또는 공인인증서 가지고 오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로서 본기관은 연말정산을 대행해 드리는 것일뿐 환급과 징수에 대한 결과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소담센터에서 1월 18~19일내 타기관으로 연말정산 자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2. 소담센터에서 연말정산 하시는 분
* 반드시 2월 3일 이내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간 초과시 연말정산신고를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연말정산 근로자 기재요청사항] 작성해서 제출 (센터내 비치, 또는 다운로드)
ⓑ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는 1월 20일 이후에 열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PDF파일로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거나 프린트해서 센터방문 제출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등의 각 지출항목)
ⓒ 각종 공제대상자는 해당서류 제출 (이 밖의 공제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필요)
- 부녀자공제 대상자 : 배우자와 함께 나와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 경로우대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 이메일로 보내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보내신후 반드시 센터로 연락주세요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sodamil21@naver.com
※ 직접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본인명의의 스마트폰, 또는 공인인증서 가지고 오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로서 본기관은 연말정산을 대행해 드리는 것일뿐 환급과 징수에 대한 결과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첨부파일
- 필수2022년연말정산근로자기재요청사항.hwp (100.0K) 7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25 09:3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