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 급여 제공 안내(세부사항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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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7건 조회 1,323회 작성일 22-08-17 10:18본문
<장애인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 급여 제공 안내>
가. 지원대상: 자연 재난 발생으로 “피해 신고”한 활동지원 수급자 (재난지원금지급대상자는 특별지원에서 제외)
나. 지원내용: 월 297,000원 (평일기준 20시간)이내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다. 지원기간: 읍면동 접수·확인일 ~ 22년 12월 31일
라. 주의사항:
- 한도금액에서 평일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이며 주말과 야간은 가산적용
-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 재난 특별지원급여 선정 된 해당 월에만 이용 가능
- 기존 본인 급여와 상관없이 먼저 사용 가능(월 바우처시간과 상관없이 사용가능)
- 당월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소급결제일지) 작성 후 익월10일까지 제출(상단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기재바람)
- 돌봄교실 대상자 신청불가
※ 특별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작성 시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일 8시간, 주 40시간, 월 174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허위청구하는것은 부정수급이며 부정수급적발시 전액 환수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가. 지원대상: 자연 재난 발생으로 “피해 신고”한 활동지원 수급자 (재난지원금지급대상자는 특별지원에서 제외)
나. 지원내용: 월 297,000원 (평일기준 20시간)이내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다. 지원기간: 읍면동 접수·확인일 ~ 22년 12월 31일
라. 주의사항:
- 한도금액에서 평일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이며 주말과 야간은 가산적용
-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 재난 특별지원급여 선정 된 해당 월에만 이용 가능
- 기존 본인 급여와 상관없이 먼저 사용 가능(월 바우처시간과 상관없이 사용가능)
- 당월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소급결제일지) 작성 후 익월10일까지 제출(상단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기재바람)
- 돌봄교실 대상자 신청불가
※ 특별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작성 시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일 8시간, 주 40시간, 월 174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허위청구하는것은 부정수급이며 부정수급적발시 전액 환수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