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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 급여 제공 안내(세부사항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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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7건 조회 1,323회 작성일 22-08-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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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 급여 제공 안내>

 가. 지원대상: 자연 재난 발생으로 “피해 신고”한 활동지원 수급자 (재난지원금지급대상자는  특별지원에서 제외)

 나. 지원내용: 월 297,000원 (평일기준 20시간)이내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다. 지원기간: 읍면동 접수·확인일 ~ 22년 12월 31일 

 라. 주의사항:
  - 한도금액에서 평일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이며 주말과 야간은 가산적용
  -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 재난 특별지원급여 선정 된 해당 월에만 이용 가능
  - 기존 본인 급여와 상관없이 먼저 사용 가능(월 바우처시간과 상관없이 사용가능)
  - 당월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소급결제일지) 작성 후 익월10일까지 제출(상단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기재바람) 
  - 돌봄교실 대상자 신청불가

  ※ 특별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작성 시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일 8시간, 주 40시간, 월 174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허위청구하는것은 부정수급이며 부정수급적발시 전액 환수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댓글목록

이용섭님의 댓글

이용섭 작성일

확인하였습니다

김미영님의 댓글

김미영 작성일

확인하였습니다

송영섭님의 댓글

송영섭 작성일

확인했습니다

서인숙님의 댓글

서인숙 작성일

확인했습니다

남경옥님의 댓글

남경옥 작성일

잘읽엇음

남경옥님의 댓글

남경옥 작성일

확인햇음

이성무님의 댓글

이성무 작성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