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_ 바우처카드 소지 관련 부정수급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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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3건 조회 901회 작성일 23-07-24 19:03본문
○ 활동지원사가 출근 직후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단말기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퇴근 시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 실시간결제를 진행함.
활동지원사가 결제를 진행할 경우, 이용자 본인이 바우처카드를 소지하였다가 제공해야 한다.
○ 수급자 바우처 카드는 본인 소지가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 제공 시간 내에서 활동지원사가 일시적으로 수급자 카드를 소지하는 것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음.
★ 바우처카드보관동의서를 작성해도 되는 경우
- 지적·자폐성 장애가 있거나, 만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
- 1인 및 취약가구이면서 와상, 뇌병변, 사지마비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 보관동의서 작성 후 카드를 소지할 수 있으나, 서비스종료 후 반드시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카드를 반납 하여야 함.
※ 위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활동지원사가 결제를 진행할 경우, 이용자 본인이 바우처카드를 소지하였다가 제공해야 한다.
○ 수급자 바우처 카드는 본인 소지가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 제공 시간 내에서 활동지원사가 일시적으로 수급자 카드를 소지하는 것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음.
★ 바우처카드보관동의서를 작성해도 되는 경우
- 지적·자폐성 장애가 있거나, 만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
- 1인 및 취약가구이면서 와상, 뇌병변, 사지마비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 보관동의서 작성 후 카드를 소지할 수 있으나, 서비스종료 후 반드시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카드를 반납 하여야 함.
※ 위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