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한 안내(보행장애 이용자 활동지원 근무 중 발생분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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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11건 조회 1,363회 작성일 24-04-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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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장애 이용자를 위해  활동지원 근무 중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해당 구청 교통과에
증빙서류 제출 시 면제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유합니다.
(보행 장애 이용자 외  불가,  활동지원사 개인 활동시간 불가)

★필수 제출 서류★
1. 근로 시간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무시간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실시간 바우처결제 자료)
2. 이용자가 보행 장애가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용자 복지카드  장애유형 등. )
3.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록된 현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일단, 주차 과태료는 모두 부과되며,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증빙해야만 면제 검토 대상이 됨을 알립니다.

댓글목록

박미선님의 댓글

박미선 작성일

확인했습니다

조효상님의 댓글

조효상 작성일

네에 감사합니다.

권봉숙님의 댓글

권봉숙 작성일

확인했습니다

김계실님의 댓글

김계실 작성일

좋은 알림 주셔서 감사하고 숙지하겠습니다.

김윤희님의 댓글

김윤희 작성일

확인합니다

윤영아님의 댓글

윤영아 작성일

확인 하였습니다.

남경옥님의 댓글

남경옥 작성일

확인 완료

김명신님의 댓글

김명신 작성일

확인했습니다.

이성무님의 댓글

이성무 작성일

확인했습니다

이성무님의 댓글

이성무 작성일

확인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