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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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1건 조회 874회 작성일 24-01-16 17:34본문
[소담센터]
★ 연말정산 안내 ★
1. 타기관에서 연말정산 하시는 분
- 소담센터에서 1월 19일내 타기관으로 연말정산 자료 발송 예정.
2. 소담센터에서 연말정산 하시는 분
1. 인적공제 신청서 작성(하단 첨부파일) / 관련서류준비
2. 국세청자료 다운로드
##반드시 1월 30일까지 제출## (기간 초과시 연말정산신고를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는 1월 22일부터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제출
※ 반드시 간소화사이트에서 원본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이메일 제출만 가능, #절대 팩스 안됨#
ⓑ 각종 공제대상자는 해당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부녀자공제 대상자 : 배우자와 함께 나와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 경로우대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담 이메일 아래 주소로 보내신후 반드시 센터로 연락주세요.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sodamil21@naver.com
※ 직접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본인명의의 스마트폰, 또는 공인인증서 가지고
센터로 오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로서 본기관은 연말정산을 대행해 드리는 것일뿐 환급과 징수에 대한 결과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연말정산 안내 ★
1. 타기관에서 연말정산 하시는 분
- 소담센터에서 1월 19일내 타기관으로 연말정산 자료 발송 예정.
2. 소담센터에서 연말정산 하시는 분
1. 인적공제 신청서 작성(하단 첨부파일) / 관련서류준비
2. 국세청자료 다운로드
##반드시 1월 30일까지 제출## (기간 초과시 연말정산신고를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는 1월 22일부터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제출
※ 반드시 간소화사이트에서 원본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이메일 제출만 가능, #절대 팩스 안됨#
ⓑ 각종 공제대상자는 해당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부녀자공제 대상자 : 배우자와 함께 나와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 경로우대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담 이메일 아래 주소로 보내신후 반드시 센터로 연락주세요.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sodamil21@naver.com
※ 직접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본인명의의 스마트폰, 또는 공인인증서 가지고
센터로 오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로서 본기관은 연말정산을 대행해 드리는 것일뿐 환급과 징수에 대한 결과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첨부파일
- 연말정산기재요청사항.hwp (33.5K) 9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4 15:1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