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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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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2건 조회 677회 작성일 25-01-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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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안내 ★

1. 타기관에서 연말정산 하시는 분
- 소담센터에서 1월 17일내  타기관으로 연말정산 자료 발송 예정.

2. 소담센터에서 연말정산 하시는 분
 ##반드시 1월 24일까지 제출## (기간 초과시 연말정산신고를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 이메일 또는 센터 카톡으로 제출만 가능
###절대 팩스 안됨###
### 소담센터 외 근로소득분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기관에 소담센터 이메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송부요청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연말정산 기재요청사항 작성 후 제출 (센터 지정양식/###아래 첨부파일 있음###)

ⓑ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제출
 #반드시 간소화사이트에서 ★원본PDF파일로 제출.
    (파일명 변경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표시)

ⓒ 각종 공제대상자는 해당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표시)
  - 부녀자공제 대상자 : 배우자와 함께 나와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 경로우대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공제사항 있으신분들은 증빙자료 제출

※  소담 이메일 아래 주소로 보내신후 반드시 센터 연락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sodamil21@naver.com

※  직접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본인명의의 스마트폰, 또는 공인인증서 가지고 센터로 오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로서 본기관은 연말정산을 대행해 드리는 것일뿐 환급과 징수에 대한 결과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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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미숙(60)님의 댓글

김미숙(60) 작성일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