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한 안내(보행장애 이용자 활동지원 근무 중 발생분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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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11건 조회 1,369회 작성일 24-04-16 16:01본문
보행장애 이용자를 위해 활동지원 근무 중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해당 구청 교통과에
증빙서류 제출 시 면제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유합니다.
(보행 장애 이용자 외 불가, 활동지원사 개인 활동시간 불가)
★필수 제출 서류★
1. 근로 시간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무시간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실시간 바우처결제 자료)
2. 이용자가 보행 장애가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용자 복지카드 장애유형 등. )
3.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록된 현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일단, 주차 과태료는 모두 부과되며,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증빙해야만 면제 검토 대상이 됨을 알립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면제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유합니다.
(보행 장애 이용자 외 불가, 활동지원사 개인 활동시간 불가)
★필수 제출 서류★
1. 근로 시간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무시간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실시간 바우처결제 자료)
2. 이용자가 보행 장애가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용자 복지카드 장애유형 등. )
3.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록된 현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일단, 주차 과태료는 모두 부과되며,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증빙해야만 면제 검토 대상이 됨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