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방지 및 바우처 부정사용의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0건 조회 605회 작성일 24-04-15 15:37본문
* 숙지하시고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청구 및 분리서비스 금지
· 허위청구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거나, 서비스 제공 전보다 미리 시작하는 선결제 행위
· 분리서비스 : 서비스제공 중 개인업무를 보러 장소를 이탈하거나, 상호간에 함께 있지 않는 모든 경우 (단순장보기 30분내외 가능)
10분 이상 개인적인 업무로 자리를 이탈할 경우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활동지원인력이 보호자의 서면 동의와 절차와 기관과의 합의 없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이용자 본인부담금 입금 전 단말기에 표기된 바우처 시간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장시간 근무하는 행위
※ 실제 급여제공시간보다 더 많이 결제하는 행위
: 교통비충당, 유류비충당, 상호간의 담합으로 발생하는 금전거래
※ 취침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24시간 근무하는 행위
※ 동일 제공인력이 두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이동시간 간격없이 결제한 경우
위와같은 상황으로 근무하는 활동지원사 혹은 대상자의 서비스건을 알고계신경우
지체없이 아래의 번호 혹은 기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전자바우처 상담번호(상담센터): 1566-3232 (4번 선택)
· 부정사용 신고전담 전화(클린센터): 02-6360-6799
※ 허위청구 및 분리서비스 금지
· 허위청구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거나, 서비스 제공 전보다 미리 시작하는 선결제 행위
· 분리서비스 : 서비스제공 중 개인업무를 보러 장소를 이탈하거나, 상호간에 함께 있지 않는 모든 경우 (단순장보기 30분내외 가능)
10분 이상 개인적인 업무로 자리를 이탈할 경우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활동지원인력이 보호자의 서면 동의와 절차와 기관과의 합의 없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이용자 본인부담금 입금 전 단말기에 표기된 바우처 시간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장시간 근무하는 행위
※ 실제 급여제공시간보다 더 많이 결제하는 행위
: 교통비충당, 유류비충당, 상호간의 담합으로 발생하는 금전거래
※ 취침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24시간 근무하는 행위
※ 동일 제공인력이 두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이동시간 간격없이 결제한 경우
위와같은 상황으로 근무하는 활동지원사 혹은 대상자의 서비스건을 알고계신경우
지체없이 아래의 번호 혹은 기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전자바우처 상담번호(상담센터): 1566-3232 (4번 선택)
· 부정사용 신고전담 전화(클린센터): 02-6360-6799
- 이전글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한 안내(보행장애 이용자 활동지원 근무 중 발생분 면제 검토) 24.04.16
- 다음글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돌봄 안내 24.04.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