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금 신청및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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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0건 조회 1,362회 작성일 20-05-13 10:52본문
안녕하세요?
몇달 전부터 국가 재난기금으로 국민들에 기대속에 정부에서 국가 재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이 국가 재난금 신청및 지금을 알기쉽게 도와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국가 재난금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지원범위는 전 국민 대상이며 지원 수준은 4인이상 가구 기준으로 1회 100만원 입니다.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며 40~100원으로 차등 지급이 됩니다.
1인가구는 400,000만원, 2인가구는 600,000원 3인 가구는 800,000원 4인가구는 1,000,000원 입니다.
이미 지자체로 부터 지원 받은 새대는 일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재난금 신청 방법은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운영이 됩니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며 출생 년도의 끝자리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1)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2020. 05. 11.(월) 07:00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2020. 05. 18.(월) 09:00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2)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 기간: 2020. 05. 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기간: 2020. 05. 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20. 05. 18.(월) 09:00 ~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몇달 전부터 국가 재난기금으로 국민들에 기대속에 정부에서 국가 재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이 국가 재난금 신청및 지금을 알기쉽게 도와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국가 재난금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지원범위는 전 국민 대상이며 지원 수준은 4인이상 가구 기준으로 1회 100만원 입니다.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며 40~100원으로 차등 지급이 됩니다.
1인가구는 400,000만원, 2인가구는 600,000원 3인 가구는 800,000원 4인가구는 1,000,000원 입니다.
이미 지자체로 부터 지원 받은 새대는 일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재난금 신청 방법은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운영이 됩니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며 출생 년도의 끝자리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1)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2020. 05. 11.(월) 07:00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2020. 05. 18.(월) 09:00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2)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 기간: 2020. 05. 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기간: 2020. 05. 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20. 05. 18.(월) 09:00 ~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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