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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권리예외 입법예고 즉각 중단! 장애인 접근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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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9-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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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인정보단말기 시행령 차별개정 입법예고 중단하고 장애인 접근권 보장 대책 마련하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권리예외 입법예고 즉각 중단! 장애인 접근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9월 2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대통령실 앞 (한국전쟁기념관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Kwdi_zQNips?si=Dcickbisjd0uWW-0

-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7519306&back_url=&t=board&page=1

지난 8월 28일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키오스크 접근성과 관련하여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미 50제곱미터 면적 이하는 예외를 두는 시행령을 2023년 정부는 일방적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등을 고려, 그 시행을 3년으로 단계적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핑계로 시행령을 추가적으로 완화, 개정하려는 것은 그동안의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권리박탈을 장애인에게 전가하는 몰염치한 행정정책입니다.

9월 19일은 김순석 열사의 기일입니다. 1984년 김순석의 휠체어를 가로막았던 ‘턱’은 오늘 또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접근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시대의 그 국민에 장애인의 기본권도 보장되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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