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 장애인 화장실 이용에서의 등받이 규정에 대한 차별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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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16 10:48본문
일시 : 2025년 12월 16일(화) 오후 3시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여느 발언: 김상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진정발언 1: (진정 당사자)
연대 발언: 이미정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
진정발언 2: (진정 당사자)
마무리발언: 김예지 (서면발언/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장애인 화장실 이용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좌변기 등받이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이용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좌변기 등받이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등받이로 인하여 좌변기 이용에 있어서 등이 밀려 바닥으로 추락하거나 등받이가 너무 커서 물을 내리는 버튼이나 레버까지 손이 닿지 않아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등받이 재질의 딱딱함 등의 이유로 사실상 편리한 이용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국회의원이 복지부에 관련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2025년 수립되어 2029년까지 진행될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 년 계획’에 관련 개선내용만 담겨져 있고 언제 어떻게 어떠한 내용과 계획으로 빠른시기에 진행할지는 정확히 반영이 있지 않아 차별이 앞으로 고착화 될 것입니다. 빨라도 2026년 중반기 이후에나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니 이는 그때까지 차별을 방치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ㄹ
4.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애초 등받이의 형태, 모양, 높이 등 구체적인 구조와 재질에 대한 기준이 없이 설치 명시만 되어 있어 사실상 차별을 방치해 온 법 조항입니다.
이에 하루빨리 관련 시행규칙에 제대로 된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의 구조와 재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빠른시일 안에 개선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반영되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 관련 전문가, 장애인 유형별 당사자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하여 시행규칙 별표에서의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에 대한 형태, 모양, 높이 등 구체적인 구조와 재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안을 마련 개정하라
하나. 반복되는 등받이 차별이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2026년 상반기 안에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라.
5. 이 사안은 이미 지난 2025년 10월 국정감사때에도 보건복지부에 개선요구된 질의사항입니다. 더 이상 관련 차별이 반복되고 고착화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빠른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여느 발언: 김상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진정발언 1: (진정 당사자)
연대 발언: 이미정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
진정발언 2: (진정 당사자)
마무리발언: 김예지 (서면발언/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장애인 화장실 이용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좌변기 등받이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이용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좌변기 등받이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등받이로 인하여 좌변기 이용에 있어서 등이 밀려 바닥으로 추락하거나 등받이가 너무 커서 물을 내리는 버튼이나 레버까지 손이 닿지 않아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등받이 재질의 딱딱함 등의 이유로 사실상 편리한 이용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국회의원이 복지부에 관련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2025년 수립되어 2029년까지 진행될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 년 계획’에 관련 개선내용만 담겨져 있고 언제 어떻게 어떠한 내용과 계획으로 빠른시기에 진행할지는 정확히 반영이 있지 않아 차별이 앞으로 고착화 될 것입니다. 빨라도 2026년 중반기 이후에나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니 이는 그때까지 차별을 방치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ㄹ
4.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애초 등받이의 형태, 모양, 높이 등 구체적인 구조와 재질에 대한 기준이 없이 설치 명시만 되어 있어 사실상 차별을 방치해 온 법 조항입니다.
이에 하루빨리 관련 시행규칙에 제대로 된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의 구조와 재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빠른시일 안에 개선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반영되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 관련 전문가, 장애인 유형별 당사자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하여 시행규칙 별표에서의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에 대한 형태, 모양, 높이 등 구체적인 구조와 재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안을 마련 개정하라
하나. 반복되는 등받이 차별이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2026년 상반기 안에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라.
5. 이 사안은 이미 지난 2025년 10월 국정감사때에도 보건복지부에 개선요구된 질의사항입니다. 더 이상 관련 차별이 반복되고 고착화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빠른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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