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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개정법률안과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수원시조례 제정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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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24-05-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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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산 보좌관님(김승원 의원)과 김동은 수원시의원님이 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개정법률안과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조례를 수원시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 주신다고 합니다.
정기열 경기IL센터협의회장님도  함께 면담을 진행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리며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고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통합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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