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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회에 참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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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1건 조회 988회 작성일 24-07-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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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악 이후, 정부와 하위법령을 협상하는 단계에서 한자협은 자립생활운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금의 열악한 IL센터의
지원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IL센터 운영기준 연구사업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댓글목록

이승아님의 댓글

이승아 작성일

장애도 다르고 다양한 개성의 장애인 당사자가 모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센터를 시설이라는 틀에 가둬 관리라는 명목 하에 통제 하려는개악은 폐지돼야 합니다 IL센터의 고유성과 독립성 반드시 지켜냅시다